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50억원 구간은 세율 25%, 50억원 초과구간은 30%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고 과세구간 2000만원~3억원까지 세율 20%, 3억원부터 50억원까지 25%, 50억원 초과 구간은 신설해 3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과 관련해서 직전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영 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며 "그 구간에 대해선 고율의 세율을 매겨야겠다 해서 30%로 오른 것이다. 정부안 최고세율 30%에서 25%로 내려간 것이 적절하게 잘 타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안과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법인세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금융·보험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 구간을 나눠 개편하자고 주장해 원내대표 협상 안건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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