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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다음 달 43개사 2억9546만주 보호예수 해제…엠앤씨솔루션·아시아나 포함

코스피 2개·코스닥 41개 물량 풀려…발행주식 대비 70%대 해제 종목도
“최대주주 물량 시장 출회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43개 종목의 의무보유 등록 주식 2억954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매도 가능해지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는 엠앤씨솔루션 675만3900주(발행주식의 74%)와 아시아나항공 1억3157만8947주(64%)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41개사의 물량이 풀린다.

 

주요 종목의 의무보유 해제 비중은 ▲키스트론 18% ▲노타 17% ▲큐라티스 9% ▲하이드로리튬 5% ▲크라우드웍스 4%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15% ▲이노테크 18% ▲엠에프씨 3%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15% ▲알체라 7% ▲큐리오시스 17% ▲스카이월드와이드 11%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2개 종목 1억3833만주, 코스닥 41개 종목 1억5713만주가 다음 달부터 매도 가능 물량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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