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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벤처協 "'닥터나우 방지법' 창업생태계에 던져질 폭탄"

성명내고 국회 법사위 '약사법 개정안' 강력 비판
4년전 '타다 사태' 재발 우려…"합리적 결정 요청"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은 창업생태계에 던져질 폭탄"이라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4년전의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크게 후퇴했다는데 벤처업계의 평가다.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면서 "미국 Amazon One Medical과 Hims and Hers 등은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자택까지 배달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의료·약료 서비스의 기술적 통합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우리는 정작 국내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면서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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