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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에 정치권 시끌, 야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지난 5일 전국법원장 정례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검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치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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