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조진웅(49)이 10대 시절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소년범의 과거를 성인이 된 뒤까지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해 온 점과 피해자 관점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이다. 소년사법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법조계 일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조씨 은퇴 여론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소년 재판 비공개, 보호처분 비전과 규정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재기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조씨가 이후 어떻게 살아왔느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소년 처분은 교육과 개선 가능성에 초점이 있고, 조씨는 법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사회가 그를 통해 재기 사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뚜렷하다. 조씨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는 중대한 수준이었던 만큼, 과거를 숨긴 채 활동했다는 점에서 "대중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과거가 사법적으로 종결됐다고 해서 국민이 평가 기준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회적 판단권을 강조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소년·성인 여부를 떠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은퇴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직접적 사과가 있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씨 측은 성폭행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논란이 확산된 다음 날 스스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지나친 여론 압박에 따른 '사회적 사형'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공적 활동을 해온 인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소수자의 재사회화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디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소년범 전력이 성인 이후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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