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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 반대 논거 부각하는 '국민고발회' 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규탄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으로 분야를 나눈 국민고발회를 열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당의 반대 논거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공포정치·정치보복' 분야에선 검사·판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명 변호사가 다뤘다.

 

'사법부 파괴' 분야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국민 입틀막' 분야에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전체적인 발제를 맡았고,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홍세욱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이유를 두고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왜곡죄 발표에서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독재 국가식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끌어내야만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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