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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미국·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민간 확대…"KYC·AML 강화, 속도 내야"

(왼쪽부터)김계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L·KYC), 게이트 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 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낡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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