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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외국인도 수도권 집 사려면 체류자격·자금조달 다 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9일 공포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고 내용 확대

/국토교통부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입증서류를 갖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매수 전에 체류자격이나 주소 등 신고 내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내용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샀다면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역시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3개월(2025년 9월~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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