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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슈PICK] 송도 아파트 '사제총기 살해' 60대에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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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가족들을 향한 추가 범행까지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참작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나머지 가족 및 가정교사에 대한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폭발물까지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며 어떤 정상참작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33)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한 가족 모임 중 발생했으며, 현장에는 B씨의 아내, 두 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뿐 아니라 사전에 자택 내에서도 폭발물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돼, A씨가 폭발을 일으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아들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된 뒤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겼다. 이후 A씨는 망상에 가까운 왜곡된 감정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가족을 향해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형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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