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사전 교육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권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한 금감원·금투협 관계자 및 증권사 CCO,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과 관련해 증권사가 수익성에 치중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 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적으로 상품출시 이전에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품판매시 해외 자본시장의 고유 위험, 환율 변동성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내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해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 관리 및 성과보상(KPI)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주식·파생 상품의 과당 매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관리체계가 미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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