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기 경쟁 심화가 영유아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함께 담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하게 벌어지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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