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볼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무위에서 합의가 못됐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12월 임시회 개회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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