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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 하림, '아들 중심' 승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빛과 그림자] 하림, '아들 중심' 승계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팬오션 투자기획팀 책임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계열사 저가 매각 및 담합 관련 책임 논란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편중 증여 논란까지 부각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아들 김준영 중심으로 승계 구조 사실상 완성

 

김준영 책임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올품(5.78%), 그 자회사 한국바이오텍(16.69%), 에코캐피탈(0.24%) 등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 22.71%를 보유하며 이미 그룹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홍국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은 21.1%로, 향후 이를 넘기면 승계 구조는 사실상 완성된다.

 

반면 세 딸의 지분은 미미하다. 장녀 김주영 하림지주 전략기획2팀장(하림펫푸드 등기이사)과 차녀 김현영 씨는 각각 4,381주(0%대)에 불과하며, 막내딸 김지영 씨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지분·계열사 배분이 특정 자녀에 치우쳐 있어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과거 GC녹십자·BYC 등 대기업 집단에서 유류분 분쟁이 실제 경영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 소액주주 "회사 손실 초래" 주장

 

소액주주들은 최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담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 19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계열사 저가 매각을 통한 사익편취 문제다.

 

공정위는 2021년 하림 계열사 9곳이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가진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4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지주 부담액은 16억2000만 원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2013년 올품 주식 6940만 주를 정상가(1168원)보다 낮은 1129원에 매각해 약 2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이 거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5~2017년 진행된 신선육 가격 담합에 대해 하림홀딩스(현 하림지주 전신)에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이 해당 기간 대부분 대표이사를 맡아 내부 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장기간 담합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추궁이 없었다"며 "대표이사로서 감시 의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총수 일가의 승계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규제 환경이 강화돼 법적 책임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57년생인 김홍국 회장은 여전히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편중된 승계 구조와 누적된 법적 리스크는 하림그룹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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