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도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계가 경영 리스크를 부각하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특위 위원들과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리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1·2차 상법 개정 논의 시 말씀드렸듯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경제계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1·2차 상법 개정 후 발효된 것도 있지만 아직 발효 전인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여당이) 법안에 예외 상황을 반영해줬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자사주 의무소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 지배주주에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칠승 TF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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