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영업정지 최대 1년…불법하도급 제재 현행법상 최고

건설사업기본법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한 건설사업기본법 기준이 강화된다. 신고 포상금은 5배 늘어나고, 과징금 최소 수준은 24%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금액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렸다. 원래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 동시에 신고 인센티브를 높인 것이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올린다. 이는 현행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에서 제한되는 기간은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됐다.

 

또한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표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한다.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 공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인 만큼 행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