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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본회의,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법정비용 가산금리 산입 금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이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음 안건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 0.5%에서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첫 주자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무위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 후에 이를 종결,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3일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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