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총 18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과세는 11,698건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연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울진군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는 자동이체와 인터넷 위택스,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