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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정기분 1만1천여 건 부과…기한 내 납부 유의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총 18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과세는 11,698건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연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울진군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는 자동이체와 인터넷 위택스,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