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AI 기본법 시행 코앞… “사형선고” vs “면죄부”

스타트업은 대응 여력 부족 호소, 시민사회는 권리·안전장치 부재 지적
정부 속도전에 현장은 혼란… 규제 부담과 보호 공백 동시에 논란

한국이 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 인공지능(AI)에 관한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ICT업계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법안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 통행 방침에 업계는 "사형선고"를,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면죄부"를 외치고 있다.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은 산업도 시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출발선에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AI 업계와 시민사회계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AI 업계, 특히 스타트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 중 무려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 등도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떠안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법 시행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연 AI 기본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 AI로 제작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영상물은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커녕 포괄적인 규제 내용만 들려와 막막하다"며 "특히 텍스트나 이미지까지 일일이 식별 표시를 강제하는 건 서비스 사용자 경험(UX)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술적 대응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피해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강제 대신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법 시행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21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AI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 절차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AI 채용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AI 의료 시스템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법적 보호 대상인 '이용자(기업·기관)'가 아닌 '영향받는 자'에 해당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채용 면접자나 환자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영향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권리 및 구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법은 시행령 제23조는 법 32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연산량이 챗GPT-4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닌 국내 인공지능사업자는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