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 성범죄, 흉기 범죄, 집단 폭력 등 중대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의 서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인천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사법제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 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 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과도기 대책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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