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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 협약 내용 설명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15일 대한변리사회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 출원·보호 및 관련 전략 수립 지원 ▲기술탈취 예방과 기업 기술 보호 강화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지원 등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과 기술 분쟁 해결을 돕는 한편, 관내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전문가를 연계하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분야 지원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들이 관련 제도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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