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95건에 대해 총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고지에 나섰다. 올해는 고령자와 저시력자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청송군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와 저시력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지서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큼직하게 배치한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했다. 지난 8월 주민세 고지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내문을 넘어 행정의 세심함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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