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폐지 의결된 뒤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동일한 폐지 의결을 반복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의결은 정치적 논리가 앞선 결정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조례가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은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고, 교육공동체도 서로의 권리가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그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기반을 허문 조치"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더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갈라 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돕는 숙고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불가침성·평등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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