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울주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사회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다.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을 3년이나 앞당겨 달성했다. 6개월간 서면 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울주군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를 군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표준 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 영역 기준에 맞춰 정책 결정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 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기본 시스템을 갖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울주군이 아동권리 교육 운영 과정에서 군민 인식 현황과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교육 계획에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울주군이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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