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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최은순 씨 부동산 최소 21곳 확인…경기도·성남시 공매 절차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체납 징수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 명의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특히 양평군에는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 씨는 과징금을 포함해 약 2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최 씨의 부동산 21곳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이날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서울 소재 건물 1곳과 토지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25억 원을 상회하는 만큼, 환가 가치가 큰 부동산을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압류된 재산 중 어떤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체납 세금과 서울 소재 부동산 공매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별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도민과 서민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편법이 확인될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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