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공개
# A씨는 최근 보험상품의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다. 그러나 상품이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 상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된 만큼,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공개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 판매 시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안내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B씨도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 또한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라는 약관이 확인됐고, 금감원은 이를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연금전환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유니버셜보험은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뒤 청약서류에 서명할 것을 주문했다.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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