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돼 임금 체불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업체의 경영 부담과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수급인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 절차인데다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가 이용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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