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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찾아가는 시민노무사’로 노동권익 지원

사진/창원특례시

창원시가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현장 밀착형 노무 지원에 나섰다.

 

창원시는 2025년 신규 시책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 진행으로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노무 상담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섰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은 창원시가 위촉한 시민노무사가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사항을 상담·컨설팅하는 취약 환경 노동자 권익 보호 시책이다.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과 관내 고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됐다.

 

임금 체불, 근로 계약 체결, 휴게·휴일 보장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노무사 5명을 위촉하고, 관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을 제공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 컨설팅과 기관·단체 대상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도 진행했다.

 

허선희 과장은 "찾아가는 시민노무사 사업이 취약 계층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방문 노동 상담, 노무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 모두가 노동권익을 보호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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