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잉·중복 설명 줄이고 이해도 제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공시서식 개정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투자자 이해를 어렵게 했던 중복·과잉 설명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합·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서 구조 개편과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6월 은행·증권·자산운용사 및 관련 협회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판매 현장의 애로 사항과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감원 측은 "현재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핵심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가 활용되고 있으나, 설명 항목이 분산·중복돼 있고 용어와 표현도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 이해를 저해해 왔다"고 짚었다. 설명서를 모두 낭독하는 방식이 관행화되면서 불필요한 설명 시간이 늘고, 투자자의 주의 집중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산·중복된 설명 항목을 하나로 모은 '통합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품명, 위험등급, 주요 투자위험, 손실 발생 가능성, 수수료·과세, 환매 조건 등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서 구조를 재편하고, 상품 이해에 필요한 고유 정보는 보다 직관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 설명서 구성도 통일해 소비자가 어느 창구에서든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설명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설명서를 사전에 심의할 때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의 책임 하에 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설명서 용어 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서 정비 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펀드를 동시에 권유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한 번만 설명하도록 허용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평가 절차를 일부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업계 자율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통합 핵심설명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서 간소화와 핵심 위주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