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40곳 점검 결과 모범사례와 보완과제 병존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 위임 과정서 이해상충·형식적 감독 지적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일부 모범 사례가 확인됐지만,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위임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와 이사회 감독 기능의 형식적 운영 등 보완 과제도 다수 드러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40곳으로,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제재운영지침을 반영해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제보·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교적 충실한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사업 부문에 대한 점검 시 재무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 지표를 함께 활용하거나, 성과평가지표(KPI)에 금융사고 예방 요소를 반영하는 사례도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다수 금융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자신의 관리조치를 스스로 점검하는 구조가 형성돼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됐다. 위임 근거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개별 관리의무가 혼재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으며, 위험관리 정책을 전사적으로 집행·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한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역시 형식적 점검에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감독 기능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총괄 관리의무 이행 보고가 단순 나열식에 그치거나, 위원들이 심도 있게 평가·논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미비해 감독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가 내부통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업권·회사별 편차가 여전해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해 모범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업계에 공유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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