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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연말 또 '필버 격돌' 예고…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두고 충돌할 듯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는 22~24일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노린다.

 

국회는 오는 22~24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집권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를 노리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지연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받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자를 준비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법 등도 추진 중이어서, 새해가 돼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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