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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우체국서 은행 예적금·대출 이용…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우체국 창구에서도 입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 14건, 은행권 개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통폐합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입금·대출 등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는 수탁기관이 담당하며,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은 은행이 담당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것도 가능해, 금융소비자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은행에 귀속하도록 명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탁점포 운영을 이유로 기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위탁점포가 영업점 폐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예방했다.

 

금융위는 4대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개인대출(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상품) 상품부터 취급한다는 목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 소비자가 최초 1회 대리신청에 동의할 경우, 이후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금리인하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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