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대부업체 자금 대여를 불법 알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회사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GA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 및 정직의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부업체 자금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피에스파인서비스의 긴급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법인 대표 및 보험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피에스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294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으며, 사건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이번 위법 행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GA의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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