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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소비자가 계좌도 막고, 카드도 직접 해지"

제2금융권,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금융 범죄 관련 그래픽 이미지 / 뉴시스

제2 금융권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는 오픈뱅킹 계좌를 직접 차단하고, 카드 이용정지·해지도 상담원 없이 가능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해킹 등 금융 사고에 취약한 제2 금융권이 금융당국 주도 하에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와 카드 해지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Sh수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해 시행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실시되는 소비자보호 서비스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3608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 계좌를 하나의 채널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서비스다. 편리함으로 이용자가 확대돼 왔으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범죄자가 오픈뱅킹 플랫폼의 연동 시스템을 활용해 잔액을 불법 탈취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오픈뱅킹 계좌를 간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중 계좌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신규 계좌 등록이 막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등록된 계좌의 출금·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도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뱅킹 및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 '빨간색 사이렌' 도입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 주도 하에 카드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소비자가 상담원없이 손쉽게 카드 이용정지·해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빨간 사이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려면 상담원과의 통화 절차를 거치거나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메뉴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홉페이지·앱 통합 관리 메뉴를 개편하고 해지 절차 자동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빨간 사이렌 모양의 버튼을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상단 첫 화면에 배치한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국내외 포함 카드 이용정지 및 해제,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등의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시간 제약, 상담원 통화 없이도 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가 가능하다. 신청 사유 불문하고 주말·야간에도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상담원 통화 없이 자체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소비자 지적에서 비롯됐다. 롯데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빨간 사이렌 모양의 카드관리 메뉴를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다만, 전산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일부 기능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다른 카드사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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