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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투협 "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거래소 연말 휴장 영향으로 국내주식형·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순연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금융투자협회

연내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국내주식형·국내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연말 폐장하고, 12월 31일 휴장 후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6일 공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이 역시 환매대금 지급일은 30일이다. 환매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방식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사전에 문의해 정확한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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