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자산유동화법 개정 효과 본격화"…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 전면 개방

유동화증권 발행·공시·신용정보 한 곳에
금융당국 리스크 모니터링도 수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예탁결제원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면서,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1월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이-세이프)'와 투자자·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SEIBro(세이브로)'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는 SEIBro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기타 기관 17곳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 참가자가 등록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총 3341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유동화는 196건, 비등록유동화는 3145건에 달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했으나, 이후 공시 연계 확대와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까지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자, 발행내역과 의무보유 내역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법령 제·개정 지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 참가자 안내를 병행했다.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지원했고,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규정한 내부 업무규정도 제정했다. 아울러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신규 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설명회와 사전 테스트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총 네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자는 분산돼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