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학계·농민단체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농협은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혁신위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 또 지역농축협 조합장·임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
농협은 지난 11월 범농협 혁신 TF(전담반)를 발족하고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개혁과제 뒷받침을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선출 투명화 ▲조합원 직선제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 앞 통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등이다.
농협은 향후 외부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를 운영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혁신 강화 계획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농협 문제의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시스템까지 조직의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의 감사결과와 대내외의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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