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기준 역산…의결권·결산배당 확보 마지막 매수일
배당기준일 별도 지정 기업은 공시 확인 필수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사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수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인정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절차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하거나, 실물주권에 주주 명의를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실물주권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관련 우편물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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