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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전문 자격 가점·정성평가 도입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 책임자금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기관 평가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기존의 관리실적 위주의 평가에 더해 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독려한다.

 

22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주재했다.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등 유관기관 협회와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벤처투자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의 2025년 자금세탁방지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부터 도입될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신 사례를 반영해 '자금세탁 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하는 등 유관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포함해 평가하는 체계로, 유관기관의 AML 업무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미흡한 관리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감사·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제도이행평가에서는 유관기관 대부분이 기초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의심거래 추출기준 유효성·독립적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기관이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 및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자발적인 점검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이날 FIU와 유관기관들은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와 자발적 AML 관리노력 강화에 초점을 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해당한다.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책입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목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평가지표에서는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해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FIU와 유관기관들은 정성평가를 도입해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된 사례집은 지난 2022년 책자가 발간된 이후 3년 만의 개정으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고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심거래유형은 외부 공개시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 한해서만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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