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원으로 인정됐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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