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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앞둔 기업들에 ‘주의보’…금감원, 회계·외부감사 정조준

감사 전 재무제표 직접 작성·기한 제출 의무 재강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의무 적용…자금 부정 통제 공시
CB·투자자 약정 등 4대 중점 회계이슈 심사 예고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의무 적용과 재무제표 직접 작성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감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나 부주의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금감원은 기업의 '자기책임 하 직접 작성' 원칙도 강조했다. 기업은 경영진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을 자문의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착수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회계 이슈도 제시됐다. 대상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 이후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심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진 정정을 당부했다.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를 조기에 수정하면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정정 시에는 제재 수위를 감경한다.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자료 제출 거부·지연·허위 제출 등은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로 감리 방해 사례는 지난해 이후 4건, 외부감사 방해는 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결산과 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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