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재산분할 판단 다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측으로 유입됐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산정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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