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지급형 상품도 출시
내년 1월부터 5개 생보사에 한해 운영됐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19개사)로 확대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비대면 가입도 순차 허용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노후준비가 미흡한 보험계약자들이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시범 도입 이후 5개 보험사에서 1262건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신청됐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455만8000원이다. 월 환산액은 37만9000원이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5개 생명보험사에 한해 시범운영됐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체 생명보험사(19개사)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으로,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오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안내 시기는 보험사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지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의 건의사항에 따라 비대면 가입이 준비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판매를 순차 허용한다. 단, 보험사는 비대면 신청 시에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해야 하며, 주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한다는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현재는 1년분 연금을 일시 지급하는 연 지급형만 운영 중)을 내년 3월경 출시한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출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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