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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때 확정일자 유무 확인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돼 한도에 반영케 된다.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능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도입해 11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한뒤 바로 7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임대인이 주택담보를 미리 받아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출을 해주기전 한번 연계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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