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1년 한시 감면·개인 환헤지 세제 지원
고환율·서학개미 대응…자금 국내 환류 유도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세제 패키지를 내놨다. 개인 해외투자 급증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의 국내 환류와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 깎아준다…'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이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개인별 매도 금액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으로 옮긴 시점이 내년 1분기면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감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750만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이 5000만원으로 올라 매도 차익이 3250만원 발생한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RIA 계좌를 통해 내년 1분기에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 60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안 팔아도 환율 리스크 줄인다…개인 환헤지 세제 지원
정부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도 지원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이 선물환 매도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당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를 인정하고,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세 부담을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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