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는 감소세지만 법규 오인 사례 여전
2025회계연도부터 평가·보고 기준 의무 적용
금융감독원이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회사·대표이사·감사인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 등 7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 오류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위반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 회계연도) 평균 약 27.2건을 하회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법규 오인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의무 누락이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설립 연도에 상장한 기업도 해당 연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감리 결과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며, 감사인은 회사가 제도를 미구축한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온 회사는 외부감사 규정상 기준을 따라야 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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