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고 해외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유인책에 이어 세제 지원까지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정 한도 내 매도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 혜택은 자금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할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자금만 국내로 유입돼도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수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환율 변동 위험만 줄이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 출시와 함께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자금의 국내 유턴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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