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기준으로 연 3.90(10년)~4.20%(50년)로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연 2.90(10년)~ 3.20%(50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국고채 금리 및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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