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두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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