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제련소 사업을 추진하는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의 반대를 뚫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재판부가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미국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고려아연에는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미 정부와 각 출자해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주발생이 진행될 경우 영풍 등이 당초 예상했던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 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영풍·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과 고려아연,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 우려 ▲고려아연이 부담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 영풍 측 지분은 현재 44%에서 40%로, 최 회장 측 지분은 우군을 포함해 32%에서 29%로 각각 희석된다. 그러나 JV가 확보하는 10%가 더해지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39%까지 올라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계획대로 오는 26일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주주총회 명부에도 이 지분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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