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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2% '최고'…온라인몰 장려금·판촉비 부담 가장 커

공정위, 40개 대형유통브랜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

 

중소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p 높아

 

공정위 "납품업체 부담 증가 항목 모니터링 지속… 불공정행위 중점 감시할 것"

 

신라면세점 서울점 / 호텔신라
2024년 거래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 내역 /자료=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중 면세점이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주는 수수료는 상품판매 총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먼저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컸고,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도 소폭 낮아졌다. 반면 TV홈쇼핑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격차는 1.0%포인트 줄었지만,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등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편의점(1.9%)과 대형마트(1.5%)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각각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판매점(2.5%)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는 편의점에서 부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컸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회 평균 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은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1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정보제공수수료의 경우, 편의점·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 순으로 납품업체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 유통업체는 업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가운데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관행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광고·판촉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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